일반인 펭수 출원 변리사 상표권 출원 취하
“널리 인식된 상표 상표권 등록 받을 수 없어” 변리사 윤리위 회부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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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 주인공이면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소속 연습생으로 알려진 대세 캐릭터 펭수 상표권 출원을 신청한 일반인이 펭수와 관련된 출원을 취하하면서 상표권 논란이 마무리됐다.

2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일반인이 EBS보다 먼저 펭수 특허권을 출원하면서  상표권 분쟁을 겪었다. 

상표 출원은 최모씨 등 5명이 지난해 11월11일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EBS는 11월20일 특허청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  EBS는 펭권 옷을 입고 헤드폰을 도형코드로 한 펭수 이미지를 의인화한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펭수 팬들 사이에서 펭수를  못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됐었다.

이후 펭수 관련 상표출원 대리 법률사무소 측은 보도자료에서 EBS보다 먼저 출원한 출원 대리인 변리사가 지난 17일 EBS실무자와 만나 상표출원 모두 취하,  EBS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처분에 협조 의사 전달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상표법에는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대한변리사회는 제3자 상표 출원을 대리한 변리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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