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우리금융 이사회 긴급 간담회
금감원 'DLF 징계'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 남아
"갑작스런 CEO 교체시 발생할 리스크 너무 커"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사진=뉴시스)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현재 손태승 회장 체제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DLF 원금 손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 결정을 내려 손 회장에 대한 연임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과 마찰도 감수하겠다는 결심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과점주주들로 구성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긴급회의 성격의 간담회를 열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사내이사인 손태승 회장을 비롯해 과점주주를 대표하는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전지평, 장동우 사외이사, 그리고 정부(예금보험공사) 측 비상임이사를 더해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추천해 경영에 참여하는 과점주주는 IMM프라이빗에쿼티(5.62%), 한화생명(3.74%), 키움증권(3.74%), 한국투자증권(3.74%), 동양생명(3.74%) 등 5곳이다. 

이날 긴급 간담회 결과, 우리금융 이사회는 "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며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사회 결정은 사실상 손태승 회장에게 내려진 금감원의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손 회장 체제를 지지하고 손 회장의 연임을 강행, 금융당국과 마찰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3년 더 우리금융을 이끌 차기 회장으로 단독 추천됐다. 손 회장의 연임은 오는 3월 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금감원이 결정한 징계에 대한 효력의 발생시기가 변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장의 전결로 끝나지만 기관제재는 금융위원회의 전체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임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묶어서 금융회사에 통보하게 되는데 아직 금융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어, 손 회장에 대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징계 효력이 발생하면 손태승 회장은 금융사에 3년 간 재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3월말 예정된 주총에서 차기 회장 자리에 선임될 수 없다.

이미 주총에서 손 회장의 연임안이 결정된 후에 제재의 효력이 발생 되면 손 회장의 임기는 그대로 채울수 있다. 다만, 주총 전에 제재 효력이 발생 할 경우, 우리금융은 곧바로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 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이 스스로 연임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릴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한다. 손 회장이 제재에 불복해 법적 다툼에 나서서 설령 승산이 있다한들, 금융당국과 맞서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지금까지 금융권 CEO가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뒤 자리를 유지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손 회장과 우리금융 이사회가 일단 시간을 벌고 주총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

우리금융 내부에서는 일단은 버텨내야 한다는 판단하에 손 회장을 중심으로 구심력이 작용하는 모양새다. 경영 공백과 그 동안 추진해 오던 업무의 연속성, 새로 선출될 우리은행장과의 호흡을 고려 할때  손 회장의 연임이 회사를 위해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라는 여론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한 관계자는 "현재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 동안 추진해오던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할때  현시점에서 갑작스런 CEO교체시 발생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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