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을 촉진
금융데이터융합센터를 신설, 데이터 전담조직 확대
금융결제원, 축적 데이터 높은 효용 가치 지녀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금융결제원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데이터융합센터를 신설한다.

금융결제원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을 계기로 정부의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확대 추진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데이터융합센터를 신설하고 데이터 전담조직을 확대 · 개편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결제원 금융데이터융합센터는 본격적으로 데이터 통합 사업에 착수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개방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이익의 실현을 위한 금융혁신 모델 발굴 등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의 데이터 활용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망을 구축하고 금융회사 간 자금정산 및  중계업무를 전담하면서 일평균 약 2.3억 건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으며, 축적된 데이터는 금융서비스 이용패턴 및 자금흐름 분석 등에 높은 효용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결제원이 공동망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한 「금융의심거래 분석・공유」모델이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아 금년도 중에 금융회사 등에게 분석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며,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금융사기 피해방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금융권은 기대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디지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금융당국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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