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SK하이닉스 등 상장사 56곳 대상 '단순투자'에서 바꿨다.
본격적인 주주활동 전개 의미 ... 배당확대 등 주주제안 본격화 예상

 

[FE금융경제신문= 정보금 기자] 국민연금이 본격적인 주주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 7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상장사 56곳에 대해 주식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이 가운데 27개 상장사는 시총 3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형 상장사로 집계됐으며 시총 200위권 밖에서도 남양유업 등 6개 기업이 일반투자로 변경돼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에 나설 지 관심이 쏠린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주활동의 강도에 따라 경영권과 무관한 경우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를 차등화된다.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이나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인 해임청구권 행사 등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활동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해 최소한의 공시 의무만 부여하고,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투자로 분류됐다.

시총 상위 10개 상장사 가운데 국민연금이 '일반투자'로 돌리지 않은 상장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곳뿐이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LG화학, 셀트리온 등이 모두 포함됐다. 시총 상위 11~30위권의 경우 한국전력을 제외하고 모두 일반투자로 바뀌었다.

시총 상위 31~100위권의 경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림산업, 대한항공 등 14곳이 일반투자로 바뀌었다. 대림산업은 삼성물산, 효성과 함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인 이찬진 변호사가 주주제안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업이다.

아울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효성,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그룹 차원에서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조현준 효성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또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 산정 문제가 불공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총이 100위권인데도 '일반투자'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들은 금호석유화학, 하이트진로, KCC, 현대백화점, 한화, 만도,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화승엔터프라이즈, 한국콜마 등 9개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한국콜마 등이 오너리스크를 안고 있는 기업으로 꼽힌다.

200위권 밖 기업은 대한유화, CJ CGV, 한세실업, SK디스커버리, 남양유업, 지투알 등 6개 기업이다. 시총 100위권 밖 15개 기업은 국민연금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배당 확대 등 주주제안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양유업의 경우 국민연금이 지난달 20일 공개 중점관리기업에서 해제했으나 배당정책 개선이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5% 룰이 개정된 데 따른 행정적인 조치이거나 배당 관련 주주제안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변경"이라며 "추가적인 정보가 나와봐야 확실한 국민연금의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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