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고소...검찰 결과 따라 시공권 박탈 가능성 제기 시선도
“당혹스럽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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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총 사업비 7조원대로 추정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GS건설 외주 홍보직원(OS요원)들이 한남3구역 일부 조합원에게 300만원 현금, 고가 식사, 선물 등 향응을 제공했다며 또 다른 한남3구역 일부 조합원들이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 같은 내용을 같은해 12월 관할 자치단체인 서울 용산구청에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시공사 선정 계약 관련 금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또는 하거나) 제공의사 표시, 약속, 승낙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서울시, 국토교통부는 검찰에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곳 건설사들을 도정법 및 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 의뢰 후 ‘입찰 무효’ 가능성까지 거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검찰의 3곳 건설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이어 한남3구역 조합은 이달 초 시공사 선정 재입찰에 들어갔으며 지난10일 이들 건설사가 참여한 가운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남3구역 조합은 3월 27일까지 재입찰 서류 접수, 4월 16일  조합원 대상 시공 선정 과정 건설사들 설명회, 4월 26일 조합원 투표 등을 진행 후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시공권 박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GS건설은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GS건설 측은 “지난해 11월에 나왔던 이야기다. 현장설명회 다음날 이 같은 내용이 불거져 당혹스럽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 현재까지 검찰 쪽에서 연락 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한남동 686번지 일대를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를 지을 예정이며 총 사업비 약 7조원 규모로 추정, 역대 최대 재개발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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