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5805대, 화물 1600대, 이륜 1775대 등 1만대 중 민간보급 8909대 공고
구매보조금...승용차 1270만원, 화물 2700만원, 이륜 330만원까지 최대 지원
미세먼지 개선효과 큰 전기화물차 2019년(451대 보급) 대비 355% 대폭 확대
수송(교통)부문, 초미세먼지 배출원 25%...친환경차 보급으로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 효과
서울 대기질 개선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전환시 70만원 추가 보조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1만대 보급을 목표로 보조금 접수에 나설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2만대 보급(2009~2019년)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려 1만대를 보급하고 17일부터 보조금 접수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만대 중 공고를 통한 민간보급이 8909대(승용 5632, 소형화물 587, 초소형화물 1000, 이륜 1690), 시·자치구 등 공공보급이 272대, 대중교통 분야 보급이 819대(택시 700대, 버스 119대)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은 예산 총 142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승용차 1055~1270만원, 화물차(소형) 2700만원, 이륜차(경형) 150~21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을 통해서 하면 된다.

구매보조금은 시에서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지급하고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과 보조금 차액을 제조·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10개사 25종, 화물차 7개사 9종, 이륜차 14개사 26종으로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된 전기화물차는 지난해 말 출시된 완성차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7항(최대적재량이 1.5톤 미만인 전기·수소화물차에 대해 운송사업 신청시 허가 허용)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받으면 동종 모델 경유화물차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능하고 전기화물차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영업허가도 받을 수 있다.

그 동안 시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9년 말 기준 누적 등록된 전기·수소차는 전년 대비 각각 56.34, 613.1% 급증한 반면 경유차(2.25%), LPG(4.34%)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급물량인 전기차 1만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급한 2만83대의 약 50%에 달한다. 차종별로는 승용 5805대, 화물 1600대(소형 600, 초소형 1000), 이륜 1775대, 택시 700대, 버스 120대다.
 
2019년말 기준 2만83대(승용 1만4170대, 화물 474대, 이륜 4727대, 택시 577대, 버스 135대)를 보급했다.

구매보조금 지원절차
구매보조금 지원절차

시는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전년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노후된 5등급 차량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시 100만원, 국가유공자?장애인, 다자녀가구인 경우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및 폐차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 시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10%(국비 900만원 범위 내)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주요건을 신설하고 시에서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지원자격과 의무사항을 강화해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접수일 기준 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등은 신청 가능하다.

단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 시, 시에서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조항을 공고문에 명시해 의무사항을 강화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친환경차 대중화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것이란 입장이다.

조완석 시 기후대기 과장은 “수송(교통)분야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5%를 차지한다. 전기차는 주행 중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아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만큼 친환경차 보급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전기차는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530만원 세제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연료비 절감으로 경제성이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전기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300만원, 지방교육세 9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530만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동차세도 비사업용 개인의 경우 연간 13만원으로 사실상 세금 감면을 받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전기차는 연간 경유차보다 연료비 60~80여만원, 휘발유차보다 120~150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요금 및 유지비는 차종, 주행거리, 충전방식, 운전습관 등에 따라 다르며 비교는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충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포털에서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검색, 운영현황 등 전기차 운행에 편리한 실시간 정보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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