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14일 "증선위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을 것"
"금융위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므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

 

[FE금융경제신문= 장성화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를 금감원이 건의한 금액보다 낮춘 데 대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금융경제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증선위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그러면서 "(DLF 관련 우리·하나은행 제재안 심의가) 어차피 금융위로 가서 다시 논의될 것이므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230억, 26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건의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지난 12일 DLF와 관련한 우리·하나은행 제재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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