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자산운용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등으로 구성
지난 14일 기준, 라임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 총 227건 금감원에 접수
신한금투 "금감원 검사 결과 받아들이기 힘들다"... 추가 현장 조사 필요해질 전망

 

[FE금융경제신문= 정보금 기자]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투와 대신증권 현장조사가 3월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자산운용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등으로 꾸려진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한 뒤 라임과 신한금투 본사에 조사반을 투입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민원분쟁조사실의 인력 구성을 오는 26일 마무리한 뒤 합동현장조사단 인선을 완료하게 된다. 조사단은 조사 기획 등을 세우고 금감원과 투자자, 라임, 신한금투 등과 삼자대면을 통해 사실관계를 따질 예정이다.

금감원 "펀드 부실 메일 수령" vs 신금투 "부실 구체적 확인 못해"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의 경우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며 빠른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 기준으로 라임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14건(무역금융펀드 53건)으로 집계됐다. 이후 13건이 추가돼 지난 14일 기준으로 총 227건이 금감원에 접수됐다. 이번 주 라임의 자(子)펀드 손실률이 통보되면서 분쟁조정이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신한금투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추가 현장 조사가 필요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이뤄진 신한금투 검사 결과 라임과 신한금투가 펀드 부실을 은폐하고 계속해서 펀드 판매에 나서, 사실상 투자자를 기망한 '사기'로 보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신금투가 2018년 11월17일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무역금융펀드 부실, 청산절차 개시와 관련한 메일을 받았기 때문에 펀드의 부실을 인지했다고 본다.

반면 신한금투는 이 메일을 받고 지난해 1월 라임과 동행해 IIG를 방문했으나 당시 IIG 운용역의 사망과 IIG 책임자의 회피 등으로 IIG 펀드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하고 있다.

신한금투 측은 지난 14일 "기준가 입력은 운용사와 사전 체결됐던 약정에 따라 진행됐으며 펀드자산의 구조화는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며 "IIG 펀드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고 지난해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식 발표 이후에야 폰지 사기 연루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분쟁조정 단계에서 투자자 측과 신한금투 측의 주장을 청취하고 추가적인 사실 관계 조사를 통해 의견을 좁혀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검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들이 각 영업점에 어떻게 통보됐으며 지점 프라이빗뱅커(PB)들이 투자자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 등을 추가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도 내달 말까지 현장조사 마무리

금감원은 2차 현장 조사로 은행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을 위주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3차 현장조사에는 증권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신영증권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3차 현장조사를 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4개 모(母)펀드 중 플루토 FI D-1호(2880억원), 무역금융펀드(697억원) 등 총 3577억원을 팔았다. 이어 신한은행은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 2712억원 등 2769억원을 팔았으며 하나은행은 총 871억원을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펀드를 3248억원 판매해 증권업권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회사로 꼽혔다. 이어 대신증권(1076억원), 메리츠증권(949억원), 신영증권(890억원) 등이 500억원 이상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신한금투는 1차로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조사를 받은 뒤 2차 조사에서 개별 지점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신증권은 특정 지점에서 라임 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돼 현장 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불완전판매와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등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검토할 것"이라며 "실제 현장 조사에 나가 삼자면담 등으로 투자자, 회사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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