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묶어 건강할수록 보험료 환급 … 보험료 최대 20~30% 줄어
비슷한 생명보험 상품 타사도 잇따라 준비 중 … 상품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출시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사후 정산형 건강보험을 지정했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생명보험사 최초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고객의 건강관리 노력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인하되는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에 대해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이 제안한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가입자 집단의 보험금 발생 정도에 따라 만기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P2P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갖춘 보험으로 기존 보험과는 달리 가입자 집단의 보험금 지출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정산한다.

즉 고객에게 지급한 전체 보험금 지출이 고객에게 받은 전체 위험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가입한 고객에게 환급해주는 컨셉이다.

예를 들어 10명의 고객이 위험보험료 100원을 낸다고 가정할 때 보험사는 총 1000원의 수입을 얻는데 이 중 고객들에게 보험금으로 700원을 지급했다면 300원이 남는다. 기존 보험은 300원이 고스란히 보험사의 이익으로 귀속됐다면 이번 혁신금융상품은 차액 300원의 90%인 270원을 각 고객에게 분할해 돌려준다.

현행 규정은 무배당 보험손익 100%를 주주 지분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미래에셋생명은 이를 수정해 위험율차 이익의 90%를 소비자에게 이전하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이번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에셋생명의 본 건강보험이 출시될 경우 고객의 건강관리 노력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인하할 수 있다는데 높은 점수를 줬다”며 “보험 상품의 투명성을 제고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건강보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규제에서 면제 받게 된 데에는 작년부터 금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한해 금융업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제도다.

서비스가 개시되고 1년 동안 총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으며 생명보험사의 상품 중에서는 미래에셋생명이 처음이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계기로 이제 국내에도 미래에셋생명 주도로 P2P보험과 유사한 성격의 혁신 보험상품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래에셋생명 상품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출시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생명 오은상 상품개발본부장은 “보험은 근본적으로 공유경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금융서비스로 이번에 지정받은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위험을 공유해 분산하는 보험의 본질에 기술을 접목해 구현한 제도”라며 “소비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게 될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출시될 상품을 통해 많은 고객이 건강할수록 보험료가 절감되는 재미있는 경험을 체감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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