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에 대한 구체적 심사 지침 제정해 25일부터 시행
"간접 거래로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총수 일가의 제3자를 통한 '간접거래'로 계열사를 지원할 때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된다.

25일 류용래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제시하는 심사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23조의 2는 '자산 총계 5조원 이상인 공시 대상 기업(대기업) 집단의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총수 일가)이 주식의 20%(상장 법인 30%) 이상을 보유한 회사'를 지원할 때 적용된다. ①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③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 금지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 지침에서 대기업 소속 회사와 총수 일가 보유 회사 사이의 직접 거래뿐만 아니라,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 거래로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기존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 총수 일가, 총수 일가 보유 회사만을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을 뿐 제3자 간접 거래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류 과장은 "공정위의 확립된 법 집행 기준을 명시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공정위는 실질적으로 총수 일가 보유 회사에 이익을 주는 간접 거래를 '부당한 지원 행위'로 규제해 왔고, 법원도 꾸준히 간접 거래 형식의 부당 지원 행위로 인정해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지침에서 공정거래법 23조의 2 적용 요건도 구체화했다. 대기업 소속 회사와 총수 일가 보유 회사가 이익 제공의 주체와 객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부당 이익 제공 주체·객체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거나 계열 편입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총수 일가 지분율은 직접 지분만 포함해 산정하되, 차명 등 우회 보유의 경우 직접 지분으로 여긴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의 유형별 판단 기준도 명확히 했다. ①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경우 '정상 가격' 산정은 부당한 지원 행위 심사 지침의 정상 금리·정상 급여 산정 방식을 원용하기로 했다. 자산·상품·용역 거래는 별도의 산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②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 제공은 이익 제공 주체 또는 객체가 지배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유망한 사업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등 소극적 제공도 이에 포함했다.

③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주요 시장 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받는 등 거래 조건을 비교할 것' 등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실질적인 경쟁 입찰을 거쳤다면 '합리적 고려·비교가 있다'고 여기기로 했다.

다만 효율성·보안성·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법 23조의 2 적용에서 제외한다. 효율성은 '경쟁 입찰이나 제안서 수령 등 절차가 비효율을 유발할 정도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다.

보안성은 '보안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 정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시장에서 독립된 외부 업체와의 거래 사례가 있는지'를 고려한다. 긴급성은 '거래 상대방 선정 시 합리적 고려·비교를 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규정했다.

'부당성' 판단 기준도 이 지침에 포함됐다. 부당성은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 부당 지원 행위와 달리 공정 거래 저해성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류 과장은 "부당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 심사 지침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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