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처벌 수위 높이고 피해자 구제 방안 강화하는 방안 추진
징역 1년 이상으로 징역형을 강화 ... 국제수사 공조도 확대
피해액 합리적 분담하는 체계 구축... 피해 보상하는 보험상품 보장 수준 높인다.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의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은 징역 10년 이하 등 일반 사기 범죄와 동일한 수준이 적용되지만, 금융위는 이를 주가조작 범죄 수준인 징역 1년 이상으로 징역형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기반 보이스피싱 조직 단속을 위한 국제수사 공조도 확대한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자 구제 방안 수준도 높인다. 우선 은행 등 금융회사와 이용자간 주의의무 수준 등에 따라 피해액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의 보장 수준을 높이고, 판매채널을 통신대리점, 은행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현재 피해 보장한도액은 500만원 기준으로 월 보험료는 300~500원이다.

이밖에 과기정통부와 금융사, 통신사 등 민간사업자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개선하고, 사기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도 신속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혁신서비스의 등장으로 높아지는 보안위협과 리스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먼저 금융회사가 단순 IT리스크 관리에서 벗어나 전사적 관점에서 디지털 운영리스크를 관리하는 '내부통제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리스크 관련 주요 회의참석, 금융보안 관련 중요사항의 이사회 보고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IT·영업 부서, 정보보호·컴플라이언스 부서, 독립감사 부서의 3단계에 걸친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오픈뱅킹 등 금융 인프라에 대한 위기대응 역량 고도화를 위해 민간에서 공공에 이르는 금융분야 합동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의 역할 및 업무범위 등을 확대해 신기술 리스크,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급증하는 비대면 거래 등 금융의 디지털 전환, 산업간 융·복합 등에 따른 '제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에 대한 관리감독도 확대한다.클라우드 등 IT아웃소싱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비금융분야에서 파급·전이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회사와 금융보안원, 금융감독원의 중첩적 상시 평가체계가 구축된다.

또 대형 ICT·전자상거래 기업 등의 금융업 연계·진출이 이용자보호·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종합대책'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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