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월 2일부터 도입 … 연간 최소 14억 절감 효과 기대
2개월간 시범 운영 후 시행 … 초기 등기우편 병행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절차 및 과태료 납부방법. (사진=서울시 제공).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절차 및 과태료 납부방법. (사진=서울시 제공).

[FE금융경제신문=한주경 기자] 오는 3월 2일부터 교통위반과태료(주정차·전용차로 위반 차량)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까지 한번에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종이 등기우편으로만 전달됐던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의 경우 별도 신청이나 앱 설치 없이 문자(MMS)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스마트폰 고지서 도입으로 종이고지서의 배송지연이나 미수신, 분실 문제를 줄이고 고지서 수령과 납부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등기우편의 생산·발송 업무가 줄면서 연간 최소 14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내달 2일 서비스를 시작해 2개월 간 시범운영을 하고 모바일 고지서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에는 모바일 고지내역을 확인한 납세자에게도 기존 등기우편을 병행 발송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는 모바일 안내문 수신 후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 실제 모바일 고지서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연결된 STAX(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앱)로 고지 정보까지 이어져 납부까지 한번에 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 교통위반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모바일 고지서를 별도의 앱 설치 필요 없이 문자(MMS)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시민의 납세 편의 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소요되는 종이고지서 제작과 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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