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케이법률사무소 고영상 변호사
▲ 엔케이법률사무소 고영상 변호사

최근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률분쟁이 늘고 있다. 

회사가 퇴직한 임직원 또는 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다. 임직원 재직 중 업무자료를 취득하여 주요 정보를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USB, 하드 등 에 담아 퇴사 후 경쟁회사로 이직하거나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회사가 침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영업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져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법원은 ▲ 비공지성, ▲ 경제적 유용성, ▲ 비밀관리성 등 이 세가지 요건이 충족했는지를 기준으로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한다.  

비공지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적 유용성이란 정보의 취득,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비밀관리성이란 대상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경우로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영업비밀 관련 재판에서 회사 측은 임직원이 무단 반출 내지 이용한 정보가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상대방인 임직원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이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가 쟁점인데 결국 회사가 이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했고 경제적으로 유용한지를 입증해야 한다.

최근 사례들을 보면 어느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개인이 이직하는 경우보다 팀장을 비롯한 팀원들이 단체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업비밀 분쟁도 이러한 이직 과정에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벤처회사나 중소기술기업에서 분쟁이 많다. 회사의 주요 재산에서 기술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영업비밀을 보호받지 못 하면 그 회사의 존폐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의 특성상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많은 기업들은 사전에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한다.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권한을 소수의 인원에게만 부여하고, 보안책임자를 지정하며, 비밀의 분류 및 표시 관리를 한다. 이직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을 유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벤처기업, 기술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은 일단 회사를 정상궤도에 올리는 것이 목표이므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다. 

관심이 있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자본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그럴 때마다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욕심을 버리고 하나씩 준비하자는 것이다.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면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후이고 침해를 전부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리스크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 ▶ 고영상 변호사는...

■ 학 력
  고려대학교 졸업

■ 경 력
  전) 국회비서관
  전) 문재인대통령후보 선거캠프 부대변인

  현) 엔케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자문위원
  현) 수서경찰서 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현)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작구청, 동작구의사회 자문변호사
  현) 사단법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 감사

<칼럼-고영상 변호사, 정리-정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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