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유 건물에 입점한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임대료 감면
3월부터 5개월간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월 임대료 30% 감면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우리은행이 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세입자들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은행소유 건물에 입점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개월간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임대료의 30%를 감면한다.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큰 만큼 3월부터 즉시 적용 시행한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에 대해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회장 간 조찬간담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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