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발생 시,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가능
금융소비자에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보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는 빠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1년 최초 발의된지 9년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금소법의 제정으로 금융회사들은 일부 금융업법에서 개별적으로 적용되었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확인, 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정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해야 한다.

또.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금융회사들은 관련 기준 마련 의무 및 관리 책임이 법률상 부여되며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시에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내야한다. 과태료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됐다.

금융소비자의 권리도 크게 확대된다. △청약 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등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권리가 법률로 보장된다.

청약 철회권은 본래 투자자문업과 보험만 법령으로 보장됐지만, 이제는 모든 금융상품에 보장된다.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정 기간내 금융상품의 청약을 철회 할수 있고 지급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위법계약해지권도 신설됐다. 금융소비자가 위법한 행위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분쟁이나 소송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긴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가 이전 보다는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비자보호단체에서 도입을 주장해왔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는 도입되지 않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손해액보다 큰 액수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미 제정 금소법에 징벌적 과징금 등 강한 제재가 규정돼 있는 만큼 불필요하다는 반대 지적이 많이 결국 도입이 무산됐다.

집단소송제는 금융상품으로 인한 분쟁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중요한 쟁점이 다수 피해자에게 공통될 경우에는 집단소송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법사위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전면 개정안이 상정돼 있어 별도 논의가 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제외됐다.

제정 금소법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약 1개월 소요)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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