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형법상 영향 있을까? ... 檢·타다 양측 변론 대결 정도일듯
이재웅 쏘카 대표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한달 내 '타다베이직' 잠정중단"
김현미 장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타다는 영업을 할 수 있다"

 

[FE금융경제신문= 최원석 기자] 법원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현행법에서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합법적인 렌터카라고 판단해 무죄 판결했지만, 국회는 지난 6일 예외조항 적용 범위를 좁히는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더 엄격해진 국회 개정안이 '타다 재판' 항소심까지 영향을 미칠까. 법원 판단은 개정 전 법률을 근거로 내려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은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운전자 알선을 한정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한 때에는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법보다 예외조항 적용 범위를 좁힌 것으로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통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지 기자간담회에서 "(타다를 금지하는게 아닌) 법적 지위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그걸(타다 서비스를) 못하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타다 뿐 아니라 모빌리티 서비스 전체의 법적 지위를 정의해주는 만큼 현 시점에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또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타다는 영업을 할 수 있다"며 "1년 반의 시간동안 플랫폼 운송사업을 등록하면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단시간 이용자 수가 많은 타다 측은 '대여 시간 6시간 이상'에 제한을 둔 개정안이 통과돼 사실상 영업이 불가하다고 본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에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했고, 타다 측은 한달 내 '타다베이직'을 잠정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타다 재판' 2라운드에는 어떤 영향을 발휘할지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타다가 택시와 동일한 서비스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료 여객 운송사업을 한 것이어서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이를 지나치게 넓게 유추한 해석이라며 타다 서비스도 예외조항에 포함된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 초단기 임대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항소로 이 대표 등은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고, 이 사이 예외조항을 좁히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된 것이다.

하지만 형법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 전 법률에 근거해 판단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형법상 범죄와 처벌의 대원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 시 법률'이 아닌 '행위 시 법률'이기 때문이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대표 등을 기소했을 당시 행위 시 법률은 개정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며, 개정된 법은 더 무거운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구법에 따라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다만 검찰 측에선 2심 법정이 열리면 '1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고, 나아가 국회에서 예외조항이 더 좁혀지게 법률이 개정됐다'며 이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하는 전략을 펼칠 수 있다.

반대로 타다 측에서는 '1심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적법하다는 법률에 근거에 합법적인 영업을 한 것인데, 바뀐 법률에 근거해 불법 소지가 있어 영업을 정지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결국 모두 변론 전략에 해당할 뿐, 실제 법원 판단은 개정 전 법률에 근거해야 하므로 이번 개정안 통과가 항소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 판단에서는 행위 시 법률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다"며 "재판부 재량이지만 타다 측이 개정안 통과 후 영업을 정지한 부분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거나 검찰 측의 개정안 통과 주장도 살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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