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모바일로 안내"
발행회사 서면통지에 따른 비용 부담 경감 ... 주주 편의 제공

 

[FE금융경제신문= 정보금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모바일로 안내하는 주주총회정보 전자고지서비스를 9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9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모바일 전자고지방식은 IT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우편통지를 핸드폰 문자나 카카오톡 메세지로 전환하는 혁신적 정보통지방식이다. 지난해 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에 의하여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도입했다.

현재 외교부, 서울시,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다수 기관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상장회사 주주에게 의결권 등에 관한 권리행사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도입했다.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에 따른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주주에 대한 정보제공과 권리행사 권유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애초 내년부터 전자고지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감사선임 안건 증가 등으로 인해 3월에 개최되는 상장회사의 정기 주주총회 여건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이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주주총회 집중지원회사를 대상으로 전자고지서비스를 일정을 앞당겨 내년부터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집중지원회사란 의결정족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발행회사 중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고 주주총회 집중지원을 신청한 회사다.

예탁결제원은 카카오페이의 공인전자문서중계서비스와 연계해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정보를 알림톡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번 조기 시행은 본 서비스 전에 실시하는 시범서비스로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장회사의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서비스 제공에 따른 모든 비용을 예탁결제원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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