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챙겨주느라 순이익 30% 준 교보생명 … 계약자배당금도 거의 없어
최대주주 신창재 회장 519억 현금 배당받아 … 노동자 1000년 벌 돈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FI(재무적 투자자)와 분쟁으로 경영권이 흔들리고 있는 교보생명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대응 차원으로 당기순이익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해도 부족한 상태에서 고액배당을 했다고 비판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 보통주 액면자 1.5배로 1주당 1500원씩 배당 …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수치

17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오는 27일 교보생명 주주총회 이후 2019년 결산에 따른 배당을 주주들에게 당기순이익 30% 육박하는 1537억원 현금 배당을 결정한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교보생명이 이사회를 열어 ▲ 타사 배당성향 및 상장법인 평균배당성향 ▲ 주주배당 니드부합 ▲ 재무건전성 안정적 확보 등을 고려해 보통주 1주당 액면가의 1.5배인 1500원씩 총 1537억 5000만원을 현금으로 주주들에게 배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해당 수치는 교보생명의 지난 2019년 당기순이익은 5211억 8000만원 중 29.5%나 해당 되는 금액으로 오는 27일에 주주총회 이후 현금 배당이 실시된다.

특히 교보생명 전체 지분 33.78%인 3462만주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은 주당 1500원씩 책정 돼 519억원을 현금으로 배당받게 된다. 이 금액은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1038년을 일해서 버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고액배당이라는 비판을 면키는 어렵다.

무엇보다 이번 교보생명 주주배당금은 창립 이례 사상 최대 규모로 작년 1025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50%인 512억원이 더 증가했으며 에프앤가이드가 예상했던 예상배당성향 26.6%보다 높다. 게다가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 주주 배당금 이익은 올라도 계약자 배당은 쥐꼬리 … FI요구사항 들어줬다는 핑계!

다만 교보생명은 이번 주주 배당금 결정에 정작 이익을 형성한 주체인 계약자를 배려한 점은 전혀 없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사진설명- 교보생명 주주 배당금 추이 출처 - 교보생명, 금융소비자연맹
사진설명- 교보생명 주주 배당금 추이
출처 - 교보생명, 금융소비자연맹

지난 2013년부터 교보생명 배당성향은 14.5%에서 지난 2014년 15.9%, 2015년엔 17.8%로 매년 20% 이상씩 증가했고 비록 2016년과 2017년 감소했으나 결국 2018년 21.1%를 기록한 이후 1년 만인 2019년에 29.5%로 30%대에 육박하는 고 배당율을 기록하게 됐다.

반면 교보생명 당기순이익은 매년 6.4%씩 신장해 현재 5100억 원대에 이르게 됐다는 점에서 매년 20.9%씩 주주 배당금이 성장한 것과 큰 대조를 이뤘다.

항간에선 교보생명이 풋옵션을 행사한 재무적 투자자(FI)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기는 하다.

이에 금소연 측은 “IFRS17 도입으로 대략 2조에서 3조원 가량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기순이익을 전액 사내유보 대신 사상 최대 주주 배당은 계약자를 ‘봉’으로 알고 주주를 ‘왕’으로 모시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즉 주주 적정배당원칙을 넘어 고액배당 정책으로 계약자 몫을 주주가 빼앗아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을 팔 때 ‘계약자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 계약자 배당금은 250억원 수준 그쳐 … 유배당·무배당 보험료 차이 없어 불공정

출처 - 교보생명, 금융소비자연맹
출처 - 교보생명, 금융소비자연맹

현재 교보생명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은 최근 6년 간 평균 당기순이익 5% 이내인 연평균 250억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중 이차배당금은 200억원, 위험율차 배당금은 35억원을 지급했으나 비차(費差)배당금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수치다.

계약자배당금 250억원은 교보생명 전체 보유계약 건수인 약 900만 건으로 지난 2019년 9월 기준으로 나눌 경우 1건당 2780원 수준으로 극히 미미한 금액이 계약자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 중 유배당과 무배당의 논란은 이미 오래 됐고 현재는 무배당 보험이 보편화되면서 거의 잊히고 있다. 지금은 거의 팔지 않는 유배당은 사회보장성과 공익성을 외치며 생명보험업계가 이익이 남으면 계약자에게 이익의 90%를 배당으로 돌려줬다.

그러나 나중엔 유배당보다 값싼 보험료를 매개로 무배당 보험을 띄웠으나 지금은 이름만 무배당으로 유배당상품과 거의 보험료 차이가 없어진 경우가 허다한데다 이익은 주주가 전부 가져가는 지극히 계약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상품들로 채워졌다.

특히 교보생명 총자산 107조 중 자본금은 4025억원으로 전체 자산의 0.09%에 불과하나 계약자 기여분인 이익 잉여금적립금 등을 포함한 총자본금은 11조 6892억원이다.

이를 나눠도 10.2%에 불과한 미미한 금액으로 이익 전부를 주주 몫으로 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생보사는 계약자 자산의 선량한 관리자인데 계약자에게는 불완전하게 상품 팔아 보험금 지급은 까다롭게 한다”며 “결국 유배당 무배당의 차이도 못 느끼게 만든 것은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로 당국이 보험업자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