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0일까지 구매 대상... 항공권 사전 구매율 높이기 위한 서비스
해당 항공권 예약 변경 가능 기간 및 변경 출발 가능 기간은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FE금융경제신문= 최원석 기자] 대한항공이 4월30일까지 구매하는 전 국제선 노선 항공권에 대해 예약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현재 운항 중인 노선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항공권 사전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20일 대한항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의 자유롭고 편안한 여행 계획을 위해 신규 항공권 구매 후 예약 변경시,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 및 항공권 편명이 KE가 아닌 경우 외에는 모든 유상항공권에 1회에 한해 수수료가 면제된다.해당 항공권의 예약 변경 가능 기간 및 변경 출발 가능 기간은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다.

출·도착지, 시즌, 좌석 등급, 주중·주말 변경 등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과되거나 환급된다.환불 시에는 구매한 항공권 규정에 따라 환불 수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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