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대형사건 … 소비자 불매 조짐까지 보이자 사과
앞으로 미성년자에겐 구상권 청구 안한다 선언 … “질책 달게 받겠다”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한화손해보험 강성수 대표가 취임 한 달도 안 돼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교통사고로 죽은 아버지의 사고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다가 여론의 엄청난 역풍을 맞고 하루 만에 사과했다.

25일 한화손해보험 강성수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온 초등학생에게 신청한 구상권 청구 소송 건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4년 오토바이를 몰던 초등학생(사고당시 6세) 아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으면서 생겼다. 이미 2012년에 베트남인인 어머니가 집을 나가면서 졸지에 평일엔 보육원, 주말엔 80대 할머니 집에서 보내는 고아가 됐다.

사망 사고였기에 초등학생 아들에겐 사망보험금이 1억 5000만원이 나왔으나 아들의 후견인으로 지정 된 후견인인 고모에게 돌아간 사망보험금은 고작 6000만원이었다. 나머지 9000만원은 집 나간 어머니가 받게 돼 있어 미지급 상태로 보험사가 가지게 있게 됐다.

문제는 6년 뒤 한화손보가 아들에게 사고에 대한 구상권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와 승용차 운전자 과실비율이 50:50이었기에 승용차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쓴 돈 5333만원 중 절반인 2690만원을 초등학생 아이 앞으로 청구 된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생 아들이 내야할 돈은 2690만원이 아니라 사망보험금으로 적용 받았던 6:4 비율을 적용해 청구했어야 한다. 이 비율대로 적용되면 초등학생 아들이 반환할 금액은 2690만원의 40%인 1076만원이다. 그럼에도 한화손해보험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동시에 3000만원 이하 소액심판법 제 5조 3의 제 1항에 따라 초등학생 아들은 한화손보 측에 2690만원과 동시에 소송비용도 같이 지급하라고 지난 12일자로 이행권고결정 고소장이 날아왔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2주 내 정식절차를 밟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유튜브로 알려지면서 청와대 청원이 하루 만에 12만명이 서명하는 등 엄청난 역풍을 몰고 왔고 일부는 불매운동 조짐이 본격화 되는 등 상당한 역풍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한화손해보험 강성수 대표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해당 사안이 확인된 만큼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고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강성수 대표 사과문 전문

먼저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립니다.

논란이 된 교통사고는 2014년 6월 경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입니다. 당사의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간 사고였습니다. 당사는 사망보험금을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사고 상대방(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습니다.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확인되어 회사는 소송을 취하하였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여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 드리며, 보다 나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 강성수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