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평가비중 기존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 즉시 시행
경영평가에 약관 평가 신설 … 빠른 변화 체감 가능해져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융당국이 작년에 보험약관 이해 평가 내실화 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일반인 평가비중을 10%에서 3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을 보다 쉽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해 기존 보험사 입장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약관 내용 수정을 요구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현재는 일반인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보통약관(주계약) 내용만 평가해왔고 일반인 평가 비중도 10%에 불과했다.

그러나 일반인 평가비중을 30%로 확대하고 향후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평가위원과 같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시 특별약관(특약)을 포함시키고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에 대해 추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평가대상 보험 상품에 대한 선정기준을 많이 판매한 상품을 회사별 상품군 별로 선정했던 것을 변경해 민원발생 건수도 반영토록 했다. 신계약건수 비율과 민원건수 비율을 7:3으로 반영해 수치를 산정하고 이후 평가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했다.

게다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에도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와 관련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보다 보험사의 변화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만든다.

이번 이해도 평가위원회에서 의결 된 개선 방안은 즉시 시행 되고 보험약관 개선방안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소비자 시각으로 보험약관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민원 발생지표를 반영해 약관이 복잡하거나 불명확해 소비자가 실제로 불편을 겪는 상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영실태평가 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 등이 우수한 보험회사에 가점 부여할 수 있게 돼 보험사 스스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을 작성하는 문화가 장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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