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임시금통위 열고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
내달부터 매주 1회 정례적으로 한도 없이 RP매입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동원 안된 수단 도입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한은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3개월간 매주 1회 환매조건부채권(RP)를 무제한 매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1997년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동원되지 않았던 수단으로 처음으로 사실상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한은은 2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열고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 운영대상 기관 증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은은 다음달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 매주 1회 정례적으로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에 나선다. 

입찰 방식은 한도 제약없이 전액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며 금리는 기준금리(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설정한다. 입찰시 모집금리를 공고할 예정이다.

한은은 "한시 운영 이후에는 그동안의 입찰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또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뒷바침하기 위해 PR매매 대상기관과 대상증권을 확대한다.

한은은 현행 PR매매 대상기관이 아닌 증권회사 중 총 11곳을 추가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을 확대한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통화안정증권·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7곳은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KB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이다. 국고채전문딜러 4곳은 △교보증권 △대신증권 △DB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등이다. 

RP매매 대상증권도 공공기관 발행채권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확대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발행채권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 업진흥공단 등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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