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찬성시 '2019 임금협상' 종지부
30~31일 노조원 찬반투표 진행

[FE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9개월만에 ‘2019년 임금교섭’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25일 2019년 임금교섭’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이에 따라 30~31일 노조원들의 찬반투표가 진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2019년 임금협상이 최종 타결된다.한국지엠 노사의 잠정합의안은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2018년 임단협 합의 기조에 따른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합의안에는 지난해 노조가 요구했던 기본급 인상, 성과급·일시금 지급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노조 조합원들이 한국지엠 신차를 구매할 경우 1인당 100만∼300만원 규모로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해 10월 10일 중단됐던 2019년 임금협상을 지난 5일 재개해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총 5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