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 매출 감소 입증 자료 제출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4월부터 금융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수 있다.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 협회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는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금융사들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인정된다. 매출액은 지난해 국세청 홈텍스 자료 또는 기타 매출을 입장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연매출을 판단할 계획이다.

1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다만, 판매시점 정보관리(POS) 자료, VAN·카드사 매출액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등 입증 자료를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전 금융권 공통 양식에 맞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연체 및 휴업중인 대출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3월 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사의 연체를 해소하면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또 올해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적용대상 대출은 오는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을 포함한다. 단 보증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올해 3월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파생상품(금리·통화스왑 등)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당사자가 동의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 기업대출 중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를 선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하거나, 대출기간중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자가 자동 상환되는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도 상품특성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시행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카드론(겸영은행 카드론 포함)·신용·담보·할부금융·리스 등도 유예 대상에 포함되나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금융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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