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대책회의서 관광, 영화, 통신·방송 분야 지원방안 발표
소상공인 통신료도 1개월 감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FE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정부가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대·중견기업의 임대료도 최대 6개월 신규로 20%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광, 영화 , 통신·방송 분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해외입국 금지, 글로벌 인적·물적 이동제한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면세점 등 공항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할 것”이라며 “적용대상서 제외된 대·중견기업의 임대료에 대해서도최대 6개월(3월~8월) 신규로 20% 감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할 것”이라며 “중소 단말기 유통점 및 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대해 총 4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통신사가 5G망을 원활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지원금을 50% 확대해 상반기에만 4조원을 지급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영화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할 것”이라며 “개봉이 연기·취소된 작품 20편의 마케팅 지원과 단기적 실업 상태에 처한 영화인 400명 대상 직업훈련수당 지원 등도 본격 시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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