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금융권 최초 노사 합의로 도입된 '휴가나눔제' 첫 사례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수출입은행에서 휴가나눔제 첫 사례가 나왔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5월 금융권 최초로 노사 합의를 통해 휴가나눔제를 도입했던 한 이후, 투병 직원을 위한 휴가나눔제 첫 사례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
 
휴가나눔제란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요양이 필요한 직원에게 직장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휴가를 기부하는 제도다.

수출입은행 노사는 중증 질환으로 투병 중인 한 직원을 위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부 의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266명의 직원들이 총 942일의 휴가를 기부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투병 중인 해당 직원은 곧 인병휴직(병가)이 만료될 상황이었지만,  동료들의 휴가 나눔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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