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발령
기존 대출상환 명목으로 자금 편취한 사례 가장 많아

최근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가장해 발송된 보이스피싱 문자 메시지.(자료=금융감독원 제공)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저금리의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코로나19와 관련, 정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자금지원대책을 시행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10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을 해준다며 기존 대출상환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한 사례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범들이 은행원을 사칭하고 저금리의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자금이체를 유도했다.

또 신용등급 상향이나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사례도 2건 확인됐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신용평점이 낮으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용등급 상향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작업비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했다.

한 피해자는 은행원을 사칭한 한 사기범으로부터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을 시행 중인데 고객님의 경우 현재 신용도가 낮아 2천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변제하면 신용도가 상향돼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천만원을 사기범에게 송금했고 결국 큰 피해를 입게됐다.

이 밖에도,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대출이 확대되는 것을 틈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비대면대출이 가능하다며 악성 앱을 깔도록 유인해 돈을 편취하는 사례도 1건 있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피해자 공인인증서와 OTP를 신규 발급받고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사기범이 은행 모바일뱅킹에 접속해 피해자에게 OTP 번호를 불러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4천700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 취급을 위해 기존대출 상환을 권유하지 않고 정부지원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 및 정부산하기관의 지역센터에서만 대출신청 및 취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출금 상환은 본인 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로만 가능하다면서 타인 계좌 이체·송금은 무조건 사기이므로 사법·금융당국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신용등급 상향·대출실적 부풀리기를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출처가 불문명한 앱 설치를 요구할 경우에도 무조건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을 숙지가 필요하다"면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거래 금융회사, 금감원, 경찰서에 가능한한 빨리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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