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케이 법률사무소 고영상 변호사
▲ 엔케이 법률사무소 고영상 변호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운동기간이 종반으로 흐르면서 상대후보자에 대한 비방이 난무하고 있다. 

치열한 선거전도 좋지만 후보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작성, 게시한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각 당의 선거캠프에 속해 있는 사람만 선거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일반인도 무심코 쓴 글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11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허위사실을 SNS 대화방에 공표한 A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A씨는 군복무를 마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 군 면제자로 허위 기재해 SNS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으며 특정 후보자 선거캠프와 관련이 없는 일반 유권자로 밝혀졌다.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는 중범죄로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기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후보자 명함 및 선거공보의 '경력' 또는 '약력' 란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경우(2006도8098), 초등학교 졸업임에도 페이스북에 '00고등학교, 00대학교 입학'이라고 기재한 경우(2015도2429), 후보자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뇌물을 수수하였음이 분명하다고 발언한 경우(2015도7172)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됐다.

최근 온라인 선거운동이 대세를 이루면서 일반인도 SNS, 블로그, 뉴스 등에 댓글을 다는 경우가 증가했고, 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특정 정당의 당원, 선거운동원이 아니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글을 작성, 게재할 수 있으나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동종전과가 있거나 수 회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경우 예상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이 짧고 후보자를 충분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허위사실에 근거한 선동과 사실검증이 필요한 정당한 의혹이 뒤섞여 돌아다니고 언론은 단순히 정보전달의 기능에만 충실한다. 이러한 정치풍토는 기성정치인 및 진영의 극단에 서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특정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처벌을 받는다. 후보자에 대해 알고 검증하려는 유권자의 권리와 특정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범죄는 명백히 다르다. 적극적인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행동들이 자신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으므로 차분한 마음으로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현명하게 투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 고영상 변호사는...

■ 학 력
  고려대학교 졸업

■ 경 력
  전) 국회비서관
  전) 문재인대통령후보 선거캠프 부대변인

  현) 엔케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자문위원
  현) 수서경찰서 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현)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작구청, 동작구의사회 자문변호사
  현) 사단법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 감사

<칼럼-고영상 변호사, 정리-정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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