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
지난 2월, 3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 발생한 회사 명단 20일 공개
계룡건설산업,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의 현장에서도 각각 사고사망자 발생

 

[FE금융경제신문= 최원석 기자] 현대건설은 지난 2월 20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 3-1, 2블록 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지면서 지난 2019년 7월 1일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현대건설의 현장에서는 지난 19년 7월 1일 이후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6명이 숨졌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 지난 2월, 3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계룡건설산업은 지난 2월 8일 “서귀포성산 01BL 및 서귀포서홍 A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지면서 지난 19년 8월 22일 발생한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현장 사망사고(1명 사망)에 이어 또다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밖에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의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2월, 3월 두 달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4개 회사에서 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국토부는 ‘19년 7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점검은 `20.2월, 3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계룡건설산업,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를 대상으로 5월부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2∼3월 사망사고를 낸 현대건설 등 4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내달 특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도심지에서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전국 105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굴착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 누락되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11개 현장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발주자가 시공사에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시공사에 주지 않은 행위 7건을 적발해 발주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추진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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