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태풍, 우박, 호우 등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 및 화재로 인한 ‘밤’과 ‘대추’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지난 4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공주, 구례, 산청 지역에서는 ‘밤'을 재해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특히 대추의 경우에는 올해 ‘군위’와 ‘청도’를 시범지역으로 추가하여 보은, 경산, 군위, 청도, 밀양 총 5개 지역의 과수원 소재지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 에서 4월 4일부터 4월29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상하는 재해는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이고 정부에서는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밤의 경우에는 1만㎡이상 밤을 재배하는 농가, 대추의 경우는 1000㎡이상 대추를 재배하는 농가로서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과수원이면 가입 가능하다.

보험금은 보상대상 재해로 인해 평년 수확량의 30%이상 감수량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한다.

피해사항 신고 및 보험금 신청요령은 재해발생으로 손해발생 즉시 가입농협에 알리면 되며, 손해 평가반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통하여 피해조사를 한 후 자기부담비율(30%)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김태영 농협 신용대표는“시범사업 지역의 많은 농가가 ‘밤·대추’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며 “올해는 복분자 및 시설 내 작물 중에서 호박, 풋고추, 국화, 장미 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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