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전 금융권,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 마련
금융회사·신용회복위원회 2가지 특례 구성… 채무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선택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 오는 29일부터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수 있다.

27일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은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등 2가지로 구성돼 있어 채무자가 각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했다.

우선 서민금융대출 이용자(근로자햇살론·햇살론17·햇살론유스바꿔드림론·안전망대출·사잇돌대출)의 경우는 보증기관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또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 채권 금융사가 1개인 경우도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인 경우는 채권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코로나19 관련 상환유예 특례는 전 금융권에서 4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전산작업 때문에 다음달 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개별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에는 신청하는 경우 원금 상환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인한 취약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자력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종료 후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또한 상환유예 프로그램 이용 후 채무를 제 때 상환하더라도 개인 신용도와 금융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소득증빙서류가 이후에 허위 작성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이번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 피해로 감소된 소득에서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 보다 적은 개인채무자에게 적용된다. 아울러 가계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햇살론·사잇돌대출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수수료 추가 부담 없이 원금 상환을 6~12개월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유예된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잔존만기동안 상환해야 하나, 상환곤란시 상환일정 재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이용자는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경우로 신용대출의 상환유예가 필요하다면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유사하다. 다만, 금융회사에서는 해당 대출에 한해 유예되는 반면, 신복위에서는 신청자의 모든 신용대출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유예된다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자는 원리금 감면 채무조정 특례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코로나19 특례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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