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
KT, 케이뱅크 대주주 길 열려
자회사 BC카드가 KT 대신해 케이뱅크 최대주주 올라 설듯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KT 특혜입법이라는 논란이 일은바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기존 계획대로 케이뱅크 대주주는 KT를 대신해 자회사인 BC카드가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0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5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56일 만이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는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는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내역이 있는 기업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KT가 신청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KT를 수사하는 문제를 들어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이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내용이라 'KT 특혜법'이라는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강하게 일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KT는 케이뱅크 대주주가 될 수 없었던 결격사유가 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KT를 대신해 자회사인 BC카드가 케이뱅크 구원투수로 나선 상황이라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T와 BC카드는 현재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약 2230만주)를 BC카드에 매각하기로 양사의 이사회가 결의한 상태다. 아울러 BC카드는 케이뱅크가 오는 6월 18일을 주금납입일로 추진 중인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지분을 34%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재 케이뱅크 주요 주주는는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 유한회사(9.99%), 한화생명(7.32%), GS리테일(7.2%). 케이지이니시스(5.92%), 다날(5.92%) 등이다.

BC카드가 6월에 예정된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심사 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0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을 서둘를 것으로 보인다.

BC카드 관계자는 "현재 케이뱅크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BIS)비율이 국제기준 이하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어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와는 무관하게 BC카드 대주주 작업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 승인을 위한 작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며 "승인이 지연되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필요한 서류를 잘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케이뱅크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지난해 말 10.9%로 금융당국의 규제 비율(10.5%)을 간신히 웃돈 상황이다. 따라서 자본확충이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개정 인터넷전문은행법 체계에서 증자방안을 강구하기보다 기존에 계획한 대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가 예정대로 유상증자를 진행해 자본금을 1조1천억원으로 늘리면 BIS 비율은 현재의 두배 수준 이상(20∼30%대)으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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