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1969년 토지 등 담보감정평가 전문기관으로 설립 ... 지난 2016년 감정평가 업무 중단
시장과 국민에 혼란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기관명 변경

 

[FE금융경제신문= 최원석 기자] '한국감정원'의 새로운 기관 명칭이 '한국부동산원'으로 확정됐다.  51년만에 사명을 변경했다. 

6일 한국감정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2016년 감정평가 업무를 중단한지 3년여 만이다.

개정안에 따른 사명 변경은 오는 8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감정원은 1969년 토지 등 담보감정평가 전문기관으로 설립됐으나 이후 공시지가 제도가 생기고, 감정평가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 등이 추진됨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는 감정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감정원은 현재 국토부가 의뢰한 사안에 대해서만 민간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내용을 심사한다. 그럼에도 감정원의 사명에 '감정'이 포함돼 시장과 국민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3년여 만에 기관명에서도 '감정'을 내려놓게 됐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