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구리수택지구 등 3곳 1894가구, 지방 대전상서지구 등 3곳 776가구 모집

 

[FE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6개 단지 행복주택 267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올해 첫번째인 이번 입주자 모집은 수도권의 구리수택지구 등 3곳 1894가구와 지방의 대전상서지구 등 3곳 776가구로 총 6곳 2670가구가 대상이다.

이중 구리 수택 지구(394가구)는 2023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8호선 토평역과 인접하고 30분 이내 서울권 접근이 가능하다. 단지 근처에 다수의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이 있어 입주자의 생활 편의성이 높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인 대전 상서(296가구)는 대덕 제3·4일반 산업단지 및 대덕 테크노밸리, 대덕연구단지 인근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인 경우 무주택자)인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해 근로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행복주택에선 실수요자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격이 완화됐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기존 월평균소득의 100%에서 120%로 확대됐고,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이 삭제됐다.

소득기준도 기존엔 1~3인이하 가구에서 동일하게 적용됐으나 올해 3월부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적용돼 1·2인 저소득 가구의 입주기회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1인가구는 264만5147원, 2인 가구는 437만9809원, 3인가구는 562만6897원의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행복주택 청약 여부는 LH 청약센터나 마이홈포털의 ’행복주택 자가진단‘을 활용하면 사전에 알 수 있다.

청약접수는 이달 18일까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며, 8월 중 당첨자 발표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행복주택 1만9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위례, 서울 양원 등 1753가구), 일자리연계형 행복주택(고양삼송, 동대구벤처 등 4997가구) 등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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