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없이 추락하는 여행자보험 … 생활밀착형 보험 보장 범위 넓힐 필요 있어
‘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100만명 넘게 가입 … 보험사 경쟁도 '점입가경'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생각하지도 않는 코로나 공포에 인기 상품 중 하나였던 여행자보험은 저조한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민식이법에 대한 운전자들 걱정이 운전자보험 가입 폭증해 업계도 만감이 교차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추락하는 여행자보험 … 생활밀착형 보험 보장 범위 넓힐 필요 있어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행자 보험에 대한 가입자 수가 코로나19 여파로 내국인 여행자수가 줄어들면서 여행보험 시장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이 올해 1분기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여행보험시장의 신규계약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는데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집중 된 지난 2월에서 3월 동안에만 6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해외 여행보험시장도 영향을 줘 지난 2월~3월에 줄어든 계약건수가 59%에 달했으며 1분기만 놓고 봐도 전년 동기 대비 41%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9년 10월 신종플루 여파로 23.4% 감소한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리대 감소율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해외여행이나 국내 숙박 행사 취소에 따른 여행 경비 환불 및 위약금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주로 해외여행 지역이 여행금지국가가 되거나 입국 자체가 금지 돼 여행을 강제로 취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로 인해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는 대부분 소비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과 불가한 사고인 만큼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해줘야 한다는 거지만 국내 대부분 여행보험은 전염병을 면책항목으로 지정해놓고 있어 사실상 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여행자 보험에 대한 회의론이 계속해서 화자 되고 있는데 보험사에 대한 이미지 타격도 크다. 그래서 대안으로 해외에선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증가를 부응하기 위해 여행취소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미국 뉴욕주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여행취소보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정 및 권고했고 일본 라인파이낸셜은 질병 상해 등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대로 항공이나 숙박이 취소 시 취소수수료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출시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원은 “보험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의 새로운 위험보장 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여행보험은 전형적인 생활밀착형 보험으로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생활환경과 새로운 위험보장 수요에 대응해 유연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100만명 넘게 가입 … 손보사 싸움도 점입가경

여행자보험이 코로나19에 따른 공포로 가입자 규모가 확 줄어 고민이 많았지만 반대로 과도한 공포가 대박흥행 조짐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속칭 ‘민식이법’이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관한법률 개정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민식이법이란 스쿨존 내 제한속도 시속 30㎞ 미만으로 달리지 않아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를 살거나 벌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하고 어린이 사망 시에는 징역 3년 이상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매길 수 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 될 때에도 법안이 너무 강력하다며 반발하는 이들이 많아 운전자 상당수가 반대했다. 문제는 이 때 생긴 과도한 공포가 손해보험사에게 반대급부가 됐다. 사고와 소송에 대한 공포가 각종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기 시작한 탓이다.

실제 법안을 발의한 다음인 지난 4월 한 달 간 운전자보험 신계약건수가 72만 311건으로 지난 2019년 4월 19만 766건과 비교하면 277.5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 27만 9260건의 신계약이 체결되면서 최근 두 달 사이 100만건 이상 운전자 보험이 판매됐다.

역대급 흥행을 하게 된 운전자보험들로 수요가 몰리자 보험사들은 너나 할 것이 없이 벌금 보장 한도를 상향하고 전치 6주 미만에도 보상한다는 조건까지 달고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문제는 과열양상이 보이자 '전치 6주 미만'의 형사합의금까지 지원해 주는 운전자보험 보장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얻은 DB손해보험을 따라가기 위해 삼성화재가 약관 변경을 통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500만원 한도로 보장하도록 담보를 변경했다.

배타적사용권을 가진 DB손해보험 입장에서는 비슷한 담보물을 가지고 나온 삼성화재가 명백한 특허권 침해이기에 손해보험협회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아랑곳 않고 민식이법에 맞게 보장 사항을 변경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보험 상품을 만들 때 최소한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상품에 대해 심사를 통해 독점적으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상품판매 기회를 준다. 이 상황에서 삼성화재가 이를 어겼다면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식이법에 따른 공포로 전국민이 운전자보험에 너도나도 가입할 때가오니 편법을 다 동원해 가입자를 끌어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라며 “수익성이 좋지 않아도 최소한 손해율에 관한 데이터가 쌓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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