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일반 보험료 납부 못해 … 당장 소비증진에 아무 영향 못주는 탓
국내 어느 병원이든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 미용목적은 보험금 청구 대상 아냐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사용처와 사용방법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르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보험과 관련 된 정보를 정리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병원비를 낸 다음에 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손 의료보험에 청구할 경우 대상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에서 직접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아무리 카드나 지역화폐를 써도 결국 현금성을 가진 재화이기에 얼마든지 대상이 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그렇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병원에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여부다. 주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등 주소지를 확인하고 사는 지역이 일치하면 주소지 내 모든 동네 병·의원·약국과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에서도 의료비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상호에 '병·의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일부 병원은 신용카드사 업종 분류 체제에 따라 예외가 생길 수 있다.

이밖에 선불카드 유형으로 병원비를 낸다면 연 매출 10억 미만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하고 지역사랑 화폐를 사용할 경우 제로페이 가입한 가맹점이어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병원과 약국에 문의해 제로페이 가입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진료과에 상관없이 다 사용이 가능하고 피부과 및 성형외과처럼 미용목적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미용목적으로 진료를 받았다면 실손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세금이나 공과금 및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안 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가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활성화 시키는 목적으로 진행 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생계를 연명할 정도가 아니고 또 보험료를 받는 곳도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할 만큼 영세하지 않다. 결국 소비 촉진을 위해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보험료 납입도 유예하고 있어 불필요한 것도 한몫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도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 및 한계가구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를 도입하고 지원하는 데 앞장 선 상황이라 굳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보험료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진 않는다”며 “국민들이 다른 곳에 많이 소비해 국내 경제가 진작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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