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둬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 차별 없애는 내용 골자
2014~2015년 금융권 공인인증서 필수 사용 사실상 폐지
장기적으로는 민간사업자와 경쟁 뒤쳐질 가능성 높아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지난 2014년 중국인들이 국내 인기드라마를 보고 주인공이 입었던 코트를 온라인쇼핑몰에서 사고 싶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사지 못했다는 이른바 '천송이 코트' 논란 6년만에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왔던 소비자는 별다른 문제 없이 계속 온라인 금융거래를 할수 있다. 현재의 공인인증서가 무용지물이 되거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인'이라는 이름만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분이 없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기해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고 다양한 민간전자 서명 수단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인전자서명'이란 표현도 '전자서명'이란 명칭으로 변경된다.

온라인 금융결제 과정에서 '인감증명'처럼 사용되는 인증서는 금융결제원·코스콤·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등 정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와 나머지 민간 기업·기관이 발행하는 사설인증서로 나뉜다.

21년 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한때 금융 거래 등에서 독점 지위를 누렸으나, 발급 과정의 복잡함이나 번거로운 타행 인증서 등록 절차,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점 등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지난 2014~2015년 금융권에서 공인인증서의 필수 사용이 사실상 폐지되어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이미 공인인증서는 정부나 공공기관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은행, 보험, 증권업계는 2015년 공인인증서만 사용하는 제한을 없앴고, 카드업계는 2014년 공인인증서 독점 체제를 깼다.

현재 금융 소비자들은 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다양한 사설인증서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기존 인증서 제도와 다른 별도의 보안·인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카카오뱅크에서 이체를 하고자 할때는 공인인증서 사용 없이 지문이나 간편 비밀번호로 가능하다.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그대로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문제없이 쓸 수 있다. 추후 인증서를 갱신할 경우에는 명칭이 '공인인증서'가 아닌 '금융결제원 인증서' 등으로 명칭이 바뀔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공인인증서 강제 사용 규정이 일찌감치 폐지됐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실상 '공인'이라는 이름만 뗄뿐 당분간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사라진다는 예측이 우세하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독점적 지위를 잃고 사설인증서와 차별이 없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편리성이 뛰어난 사설인증서에 밀려나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술력과 편의성으로 무장한 민간 사업자들이 660억 원 규모의 전자인증서 시장을 놓고 각축전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안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각종 생체인증 기반 전자서명이나 블록체인기반 인증, 클라우드 기반 간편인증 등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한동안 민간기업들이 경쟁하면서 전자인증서 시장을 놓고 각축전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