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사고벌금 최대 3000만원 보장​
렌터카 등 단기 차량 대여 이용자 위해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가입 가능​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20일 KB손해보험은 ‘민식이법’시행에 따른 자동차사고벌금 보장을 강화하고,필요 시마다 일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KB다이렉트 ‘하루운전자보험(KB스마트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3월25일부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늘어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에 발맞춰 기존2000만 원까지 보장하던 자동차사고벌금 보장한도를 최대3000만원까지 상향했다.

또 최소1년 단위로 가입이 가능했던 운전자보험을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초단기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특히 이번에 출시한KB다이렉트‘하루운전자보험’은KB손해보험이 모바일을 통해 판매중인KB다이렉트 ‘모바일하루자동차보험’과 함께 렌터카 운전자, 공유차량 이용자 등 단기 차량 대여 이용자가 차량 이용 기간 동안만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최근 공유경제 트렌드에 발맞춘 보험 상품이다.​​

이밖에 초단기 보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1년 이상 장기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의 상해입원일당, 골절진단비, 성형치료비 등 운전과 관련한 상해 사고 보장을 동일하게 구성하여 운전자보험으로써 상품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KB손해보험 다이렉트본부장 김성범 상무는 “최근 공유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장이 가능한 합리적인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증가하는 추세”라며“앞으로도KB손해보험은 공유경제 등 늘어나는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혁신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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