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0년 주거종합계획' 공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시 적용
불법 전매 적발시 주택 유형 관계없이 10년간 청약 금지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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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정부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입주한 이들에 대해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오는 7월 29일 시행될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기에 맞춰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관리 강화와 부동산 청약·거래 질서 확립, 공정한 시장 조성, 주택공급 조기화 등의 방안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또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특별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를 단속에 나선다.

또한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성행이 우려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전했다. 최근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 등 개발호재로 투기 성행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를 대비한 조치다.

수도권 도심 내 공급기반도 강화한다. ‘20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가구 이상 주택공급 기반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이를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 도입,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등 관련 제도개선을 연내 완료하고,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2차공모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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