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은 약관대로 고도후유장애 보험금 청구 …
한화손보 관계자, 병원 입원한 환자에게 “멀쩡하다” 망언도
민사조정 이기면 지급 된 보험금도 받겠다 으름장 … "직원들 돌아가며 저질스런 응대" 제보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3년 전 위아절제술로 고도후유장해를 얻은 청년이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오히려 민사조정을 당했다. 여기에 한화손보는 민사조정 이후 보험금 지급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결정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보험금을 모두 돌려받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제보가 알려져 금융소비자단체 등에서 문제를 삼고 있다.

◇ 약관대로 고도후유장애 보험금 청구 … 병원 입원한 환자에게 “멀쩡하다” 망언도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수술후유증으로 고도후유장해 판정 받은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되려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안된다는 통보를 받고 민사조정이 진행중 이라는 사실이 전해졌다.

이 사례의 주인공인 청년 A씨는 지난 2013년 4월 한화손해보험 ‘한아름 슈퍼플러스 종합보험’을 가입한 가입자로 지난 2018년 6월까지 보험을 유지했었다.

가입기간 중인 지난 2015년 유찰박리술을 시술받았고 2017년엔 위아전 절제술 등을 받았다. 이는 청년 A씨가 지난 2004년 십이지장천공으로 수술을 받게 된 이후 생긴 반복적인 장폐색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오며 어쩔 수 없이 한 수술들 이었다.

다만 수술할 때마다 후유증은 이어졌고 결국 덤핑증후군이라고 구토증상이 동반 된 위장장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특히 독립적인 배변은 해도 불규칙적인 설사로 인해 일상생활은 불가능해졌고 이에 병원에선 아예 의료장치를 사용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듣게 됐다.

이처럼 심각한 후유장해를 겪는 청년 A씨는 다행히 가입한 종합보험에 질병후유장해를 보장하는 특약이 있어 보험금 27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청년 A씨가 한화손보에 작년 12월 ‘소견의뢰서’를 통해 ‘고도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생겼다.

고도후유장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이 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를 말한다.

청년 A씨가 가입한 보험의 질병후유장해 특별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인 경우 그 지급률에 보험가입액을 곱한 후유장해 담보로 최대 3000만원 지급하나 지급률이 80% 이상이면 고도후유장해 담보를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즉 청년 A씨가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지급률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 2700만원을 받았지만 증세가 악화 된 그는 지급률이 80% 이상인 고도후유장해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청년 A씨는 한화손보 측이 요구한 서류를 모두 갖췄음에도 일체 추가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 민사조정 이기면 지급 된 보험금도 받겠다 으름장 … 직원들은 돌아가며 저질스런 응대

여기에 한화손해보험은 한발 더 나아가 적반하장으로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도 지급할 수 없다며 민사조정신청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한화손보 측은 청년 A씨가 보험계약을 2018년 6월 27일에 해약해 해약환급금 62만3430원을 수령했고 동시에 보험약관에서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질병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한다는 약관을 들어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을 A씨에게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A씨는 “2017년 11월 3일 이후 동일한 원인으로 2년이 넘은 후인 2019년 12월 30일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며 “보험금이 질병의 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뒤 지급됨을 감안하면 기간은 이보다 더 지난 것”이라고 답했다.

안타까운 건 이번 일로 청년 A씨는 마음의 상처 깊었다는 점이다. 작년 말 고도후유장해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 직원과 손해사정사 등 세 명이 병원을 찾아왔다. 이 자리에서 겉모습만 봐서 멀쩡하다거나 다른 추가서류를 떼오라는 말이 오갔던 것이다.

한화손보 요구대로 메디컬센터에 문의해 서류를 떼왔으나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결국 청년 A씨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한화손보 센터장이 A씨에게 자신 월급이 3%나 감면받았다고 불만을 늘어놓고 그 밑에 과장은 “맘대로 하고 법원가서 얘기하시면 판사님이 바보는 아니니까 고쳐달라고 직접 얘기하라”고 따지는 등 상식 외적인 행동을 보여줬다.

이에 청년 A씨는 “돈은 됐으니 소송을 취하하거나 합의서를 써달라 하면 써주겠다고 대신 사과 한마디만 해달라”고 말했지만 “센터장은 이미 문제가 선을 넘었으니 소송 취하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많이 쓰는 수법 중 하나가 소송을 걸어 소멸시효를 넘길 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라며 “그 사이 보험가입자가 투병으로 인해 지쳐 포기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 보험사는 이득이라 본다”고 답했다.

실제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2019년 기준 보험사를 원고로 진행한 민사조정 기초건수가 10건, 신규건수가 45건으로 15개 손해보험사 중 기초건수로는 3위, 신규건수로는 2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손보 측 관계자는 “오는 6월 10일이 민사조정기일이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일체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사항을 이해해달라”며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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