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회장 44억 규모 과징금 처분
검찰 고발 피하게 돼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시장 진출 가속도 붙을 듯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7일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시정(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44억원 처분을 받게 됐다. 박현주 회장은 고발을 피하게 됐다.

공정위는 박 회장 일가의 가족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 계열사를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거래한 것으로 파악하고,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지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 지분이 48.63%,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면 91.86%를 소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고발 당시 블루마운틴 컨트리클럽(CC)과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지난 2015년부터 3년 간 430억원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골프장 사업 안정화,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멀티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에셋펀드서비스·미래에셋캐피탈·부동산114·미래에셋금융서비스·브랜드무브·미래비아이 등 11개사와 미래에셋컨설팅 등 박현주 회장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과징금 수준에 머물러 검찰 고발은 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오늘 공정위 결정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 설 것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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