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 신탁 등 다양한 쟁점과 사례 분석
오는 7월부터 총 5일간 진행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과정을 개설한다.

27일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7월 2일부터 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육생 모집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다.

이 과정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신탁, 부동산 펀드 등 부동산 투자상품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법적 쟁점 등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의무연수 인정과정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변호사가 이 과정을 수료할 경우 격년마다 이수해야하는 변호사 의무연수(20시간)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기간은 오는 7월 2일부터 16일까지 총 5일간 21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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