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의보상 최대 400만원 수준에서 대폭↑ … 10월부터 대인배상Ⅰ도 1500만원으로
교통사고로 군인 대인배상 기준 개선 … 출퇴근 목적 유상카풀도 보상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손해보험업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음주운전 시 사고부담금 확대가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확대 돼 시행된다. 이밖에 교통사고 시 군인 대인배상 기준과 출퇴근 목적 유상카풀도 보상되는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 기존 임의보상 최대 400만원 수준에서 대폭↑ … 10월부터 대인배상Ⅰ도 1500만원으로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을 통해 자동차보험 개선 방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감원의 조치는 음주운전을 할 경우 자기부담금 대폭확대 및 군인이나 군입대자의 대인배상 기준 개선과 카풀에 대한 배상 등 그동안 손해보험업계 및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다.

대표적으로 음주나 뺑소니 사고 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실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로 인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인명피해 300만원, 자동차 등 재물파손에 100만원으로 꼴랑 400만원이 전부였다.

문제는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적처벌을 강화되는 상황에서 자동차 보험규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는 6월 1일부터는 임의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도입해 대인배상Ⅱ는 최대 1억원 대물손해액은 5000만원으로 확대해 운전자 책임성을 대폭 강화했다.

자동차보험에서 말하는 대인배상 담보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로 나뉘는데 대인배상Ⅰ은 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시킬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담보이며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담보의 손해보상 범위를 넘어설 경우 보상을 말한다.

개정 된 대인배상은Ⅱ인 임의보험에 대한 것으로 사망기준 손해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대물 손해액이 2000만원이 초과 될 때 적용된다. 기존엔 이 부분에 대한 청구액이 매우 적어 보험사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올라 자동차보험료 폭탄의 주범이었다.

이번 조치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은 연간 약 700억원이 감소할 것이며 보험료 인하효과도 0.5%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동시에 대인배상Ⅰ인 현행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대인배상Ⅰ은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최대 1500만원을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 교통사고로 군인 대인배상 기준 개선 … 출퇴근 목적 유상카풀도 보상

이와 함께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개선된다.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 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드 비용도 보상함이 약관에 명시된다.

출퇴근 목적의 카풀 보상도 가능해진다. 실제 출퇴근 목적의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이 다툼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된 탓이다.

특히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은 사고 시 보상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보험가액 정의도 명확화 돼 보험 가입 시와 사고 발생 시에 각각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 및 보상처리 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개정 내용은 시행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일괄 반영된다.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도 개정 내용이 적용된다.

이에 금감원 이준교 보험감독국 팀장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보호가 강화됐다”며 “음주운전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해 보험료 부담이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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