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손보사들 분쟁 중 소송 줄여가는 가운데 한화손보는 오히려 증가
18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패소율 최고...53건 중 35건으로 66% 기록
18년 15개 손보사 민사조정 제기 726건 중 한화손보가 527건, 약 73% 차지
소비자단체 “소송 많고 패소율 높다는 건 회사수익 위해 소송을 악용” 비판

[FE금융경제신문= 김용오 편집인] 인천에 사는 A씨(58세)는 2013년 H손보사와 뇌졸중 진단비와 관련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1월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았다. A씨는 H손보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H손보는 자신들이 직접 의뢰한 다른 병원 전문의의 "직접적인 뇌졸중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H손보사가 뇌졸중 진단비 청구자 A씨를 상대로 낸 뇌졸중 진단비 지급 거부 항소심을 기각했다.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이같은 비슷한 일들은 지금 이 순간도 일어나고 있다.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려고 소송부터 제기하는 보험사들의 행태에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권고와 지도, 보험사들 스스로의 관행 변화 노력으로 변화 조짐도 엿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하다. 특히 한화손보의 경우 2018년 계약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패소율이 가장 높다.  선고된 53건 중 35건으로 패소율은 66%에 달했다.

계약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과 무리한 구상권 청구 소송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제때 지급하지 않기 위해 피보험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지적해온 문제다.

"결국 터질 게 터졌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3월 발생한 한화손보의 '고아 초등학생에 대한 거액 구상권 청구' 사건이다. 보험금을 주지 못하겠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한화손보에 유독 많은 까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금융소비자단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기에서 당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결국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강성수 대표가 사과문까지 발표했던 '한화손보의 고아 초등학생 거액 소송 사태' 과정을 다시 정리해 보자.

● 2014년 초등학생인 군의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 베트남인인 군의 엄마는 사고전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 현재는 연락 두절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 5천만원중 엄마와 아이에게 6:4의 비율로 각각 9천만원과 6천만원 지급 ●ㅂ군의 후견인인 80대 조모에게 6천만원 지급. 나머지 9천만원은 군의 엄마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화손보가 보관 ●ㅂ군은 고아원에 살면서 주말에만 조모 집 방문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소송에 대응할 어른이 없다는 사실에 알게된 한화손보는 고아원에 있던 군에게 이 사건으로 과실비율 상계소송을 제기 오토바이 사고 당시의 상대차량 동승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5300만원중 절반인 2700만원을 내놓으라는 것 보호자도 없는 초등학생이 소송에 대응 할 수 없는 것은 당연. 14일 내에 답변을 하지 않아 당연히 한화손보가 승소 법원은 해당 금액을 다 갚는 날까지 년 12%의 이자까지 얹어서 내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림. 이같은 이행권고결정은 10년에 한번씩 다시 재판을 열어서 무한 갱신해가며 끝까지 추심 가능 ● 5년 후엔 엄마에게 지급해야 할 9천만원도 보험사가 차지.

이 사건이 SNS등을 통해 전국에 알져지고 국민적 분노가 증폭되자 한화손보에서 유가족들에게 500만원에 합의 하자고 연락함 이에 한문철변호사가 " 안된다. 소송 끝까지 하자. 법원에 긴급 야간접수 하겠다"고 통보 사태가 커지자 한화손보는 500만원도 받지 않고 소송 취하하고, 강성수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기자들에게 유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전달 합의 내용으로는 2700만원의 40%만 받기로, 9000만원은 ㅂ군이 성인이 된 후에도 엄마 장기실종 상태라면 받기로.

이미 지나간 일을 새삼 들추는 까닭은 상세한 사건 과정의 복기를 통해 이같은 행태가 일회성, 돌발적인 것이 아님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또 손보사가 가입자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얼마나 악의적이며 회사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가를 짚어보고 향후 비근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까닭은 분명하다. 지나간 언론매체들의 기사를 살펴보면 한화손보가 여론과 고객들로부터 어떤 이미지의 보험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보험금 줬다 뺏는 한화손해보험고객들은 소송에 운다" "한화손보, 작년대비 소송 2.2배 더 늘려고객 불만 고조" "'보험금 못줘' 조정신청·소송패소, 한화손보 1위"  등등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이다.

2018년 손보사들의 민사조정 제기 건수를 봐도 한화손보가 527건으로 15개 손보사 합계(726건)에서 73%를 차지했다.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 51건의 10배를 넘는 수치다.

이렇듯 한화손보의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자동차보험이나 사고 등 보상금과 둘러싼 분쟁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소송으로 버티는 경우가 유난히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게 업계 모 관계자 지적이다. 모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합의가 제대로 안되면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중간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보험사는 보험금을 적게 주려고 소송을 길게 끌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도 있다"고 말한다. 시급히 사라져야 할 적폐다.

금융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당시 "한화손보에 의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찾아온 보험소비자들에게도 고소와 고발, 소송 등 법적 수단을 다 동원해 보험금을 청구치 못하게 괴롭히는 한편,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객에겐 보험금을 되돌려 달라고 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라고 말했다. 또 "손보사들이 대체적으로 분쟁중 소송을 줄여가는 가운데 한화손보는 오히려 늘리고 있어,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소송을 소비자 압박용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기업인 보험사를 상대로 오랬동안 소송으로 싸울 선량한 계약자는 드물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손해보험사들 중에서 유난히 한화손보에 소송이 집중되고 패소율이 높다는 건 회사 수익을 위해 소송을 악용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라는 모 보험전문가의 말을 한화손보를 살리기 위한 구원투수로 등판한 강성수 대표는 되새겨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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