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징계 취소·효력정지 신청
함영주 부회장도 개인자격 소송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함영주 부회장도 이날 금융당국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함 부회장 역시 법원의 판단 전까지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행정처분 취소를 다투는 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오는 3일이 행정소송 제기 마감 시한이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이에 맞춰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원과 197억1000만원이며 일부 영업정지 기간은 지난 3월 5일부터 9월4일까지다.

하나은행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6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는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에서 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징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함영주 부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현 임기는 마치지만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하나은행은 기관과 개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에 모두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한 것이다.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개인으로 소송을 낸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2일 DLF 사태 관련 불완전판매로 받은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금융당국에 하나은행과 같이 제기 했지만, 6개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일부정지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내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개인자격으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받았다. 손 회장은 금융당국 징계 효력이 일단 정지돼 결국 연임에 성공했다.

금융권에선 함 부회장의 집행정지 신청 역시 손 회장과 비슷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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