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기업시민보고서'로 명칭 변경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활동 성과를 담았다

[FE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포스코건설은 포스코그룹의 경영이념인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활동 성과를 담은 ‘2019 기업시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시민보고서는 포스코건설이 2012년부터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 경영활동 성과를 담아 발간해왔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는 유엔이 권고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맞춰 경제·환경·사회 분야에서 문제 해결에 동참한 실천 활동을 담았다. △비즈니스(Business), △소사이어티(Society), △피플(People)에서 실천활동 성과도 상세히 담았다.

‘비즈니스’ 영역은 포스코건설의 스마트 컨스트럭션 기술을 비롯해 고객만족경영, 협력사 동반성장 등 활동이 소개돼 있다. ‘소사이어티’ 영역에는 환경,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포스코건설의 기업시민 실천 활동이 담겼다, ‘피플’ 영역에는 임직원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 활동,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 등이 기술돼 있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협력사, 지역사회,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활동 성과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친환경 스마트 컨스트럭션 기술 개발 성과,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을 중요하게 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업시민 활동에 추진력을 한층 높이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시민사무국 조직을 신설했다.

또 건설업 특성을 살린 경영활동으로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와 공생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같이 짓는 가치’(Build Value Together)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업시민을 실천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기업시민 활동으로 중소기업 간의 출혈경쟁을 초래해 온 ‘최저가 낙찰제’를 업계 최초로 폐지하고,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했다.

더불어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없도록 노무비 등 지급완료 확인서를 받는 등 근로자 권익 보호 조치도 했다.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은 기업시민보고서를 통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경제적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건설업의 본질에 특화된 다양한 기업시민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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