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헥슬란트과 업무제휴 협약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선제적 대응

9일 서울 서초구 소재 농협은행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특금법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오양호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 장승현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
9일 서울 서초구 소재 농협은행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특금법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오양호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 장승현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NH농협은행은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기업 헥슬란트와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공동대응을 위한 컨소시엄을 출범하고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소재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업계는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진입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디지털자산 시장이 확대, 관련 금융 상품과 서비스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개정 특금법을 비롯해 관련 법령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함께 디지털자산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커스터디 서비스, 블록체인 보안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서비스 개발 및 출시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농협은행 장승현 수석부행장은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출범했다"며 "협약사들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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