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대폭 확대...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 대상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법인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대출 규제·세제 강화

 

[FE금융경제신문= 최원석 기자]  정부가 최근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요건과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현재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고 있다.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전입과 처분 요건도 강화했다. 현재는 무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1년내 전입(조정대상지역은 2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1주택자들은 전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 전입해야 한다.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 주택매매계야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보금자리론 대출자들에도 실거주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지금은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인 다음달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분부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를 위반하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2억원으로 축소된다. 현재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1주택자에 한해 주택금융공사 수준인 2억원으로 낮춘다. 이는 현재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갭 투자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HUG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개월 가량 하락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최근들어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정부의 집중 규제에서 벗어난 비규제 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가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규제지역 대폭 확대...경기 대부분 지역 대상

정부는 수도권 내 비규제 지역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과 인천 전 지역이 이번에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에서 김포·파주·연천·동두천·포천·가평·양평 등 일부 지역만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지방에선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대전과 청주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도 대폭 확대됐다.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 등이 이번에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규제지역 확대 지정 효력은 오는 19일부터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 주택은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지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진다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는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주요 개발호재가 복합 작용하는 경우 인근지역 매수심리를 자극하거나 과열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 후 서울시가 발표할 예정이다. 

◇법인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대출 규제·세제 강화

정부는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담대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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