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관리 강화 본격화
△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 상향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건설현장 사용·운행 제한 등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정부가 건설기계 검사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관리 강화에 본격 나섰다. 앞으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위반시 행정형벌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밝힌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 상향,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 강화 및 검사명령제 도입,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건설현장 사용·운행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 상향 … 최초 부과액·과태료 상한액 상한

먼저 현재 미수검 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2~50만 원)보다 미수검 건설기계 사용·운행에 따른 기회 이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수검의무를 강제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수검 과태료 상한액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최초 부과액 및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최초 부과액 2만 원→50만 원,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은 30일 초과시 3일마다 1만원 가산→5만원 가산 조정)

◇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 강화 및 검사명령제 도입

건설기계 수검률 제고를 위해 1차 검사 안내에서 3차 안내로 ‘검사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기간 내 미수검 시 검사명령을 부과한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1차) 검사 시작 전→(2차) 검사기간 만료 20일 전→ (3차) 검사기간 만료 10일 전))

◇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미 이행시 건설기계 등록 말소

현재 불합격 건설기계는 6개월 이내에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사고위험에 장기간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마찬가지로 이행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건설현장 사용·운행 제한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소유자에게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할 경우 행정형벌에 부과한다 행정형벌로 최대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자동차의 경우 검사·정비 이행 시까지 운행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한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하거나 사용·운행하도록 한 건설사업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외 △고위험 기종 및 노후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검사주기 단축, △원동기 형식 표기 위·변조 등 부정행위 처벌 강화, △2002년 이후 동결된 검사수수료 50% 인상 등도 포함됐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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