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전통시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받는 방안 담겨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입법이 추진된다. 

22일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구자근 의원(구미시갑, 미래통합당)은 영세·중소가맹점에서 1만원 이하 소액결제 시 카드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은 매출액 규모에 상관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현재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270만여 곳으로 이들은 카드결제 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중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11만2000여개로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은 58만9000여개로 △3억~5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 △5억~1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 △10억~3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 수수료가 적용된다.

구자경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신용카드가맹점에서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의 신용카드 결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실질적인 수수료인하 혜택을 위해서 소액결제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며 또 전통시장은 일부상인이 연매출 기준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매출과 관계없이 전체 상인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전국에서 영업 중인 전통시장은 모두 1437개로 서울 211개(14.7%), 부산 173개(12.0%), 경남 157개(10.9%), 경북 143개(10%), 경기 140개(9.7%), 대구 113개(7.8%) 등이다.

구자근 의원은 "경제활성화 및 전통시장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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